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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한 출산자 호봉 가산제 법제화 요구”

한경봉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실질적 보상과 제도 개선 필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2-05 15:18: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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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정부는 초저출산으로 국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중요한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경봉 의원은 5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불이익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가져오는 경력단절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충분히 보상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여성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력 공백·소득 감소·직업 안정성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출산 기피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히 불이익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출산을 국가적 기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횡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군산시의회는 출산 공무원에게 출산 횟수에 따른 호봉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 즉 ‘출산자 호봉 가산제’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뿐 아니라 출산을 국가적 가치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시의회는 정부가 출산 호봉 가산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에 명확한 기준을 신설해 출산 공무원이 정당하고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닌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제도적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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