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정부의 현행 규정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개정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은 건의안 대표발의를 하고 시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지난 9월 군산에는 기상 관측 이래 200년 만의 폭우가 이틀간 쏟아져 시간당 152.2㎜라는 극단적 호우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주택 375동이 침수되고 80.5㏊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지역경제 핵심인 소상공인 점포 2,182개소가 침수되며 생계 기반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총 204억 원 규모의 복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군산시는 추석 전에 80억 원을 선지급하는 등 빠른 대응을 펼쳤다.
정부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행 편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병원·약국·법률 및 부동산 서비스업·금융업·일반 유흥업 등 다수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침수피해를 겪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나오고 있었으며 이들은 복구비 부담 속에서 형평성 문제와 행정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재난지원금은 산업 정책이 아닌 생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임이다"며 "재난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 만큼 현행 업종 배제 기준은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과 약국 등은 재난 시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지원 배제는 지역 공동체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가 업종 제외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사행성·투기성 업종을 제외한 실제 피해 소상공인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 현황 파악을 체계적으로 하고 업종·피해 규모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차등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