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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곱창김 양식 합법화 시급…기후위기 속 어민 생존권 확보해야”

강태창 의원, 고수온 대안 품종 제도권 편입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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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청곱창김’ 양식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6일 고수온 피해의 유일한 대안인 ‘청곱창김(하이타넨시스)’의 양식 합법화와 산업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변화된 해양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책무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 행정 중단과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등 요구가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수산식품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제도권 안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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