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선거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대상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비후보자는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소속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또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제작해 판매할 수도 있다(방문판매 제외).
기탁금은 선거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시장선거는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이다.
이는 법정 기탁금의 20% 수준이며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는 해당 금액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만 납부하면 등록 가능하다.
한편,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어도 문자메시지·이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시기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이나 이메일 전송대행업체 이용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등록 절차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1390) 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