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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영농형 태양광으로 햇빛수당 지급”…임기 내 군산 전세대에 최대 500만원 지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 1,000만평 활용…총 3,085억원 재원 마련 구상

주민참여 REC·상생기금·시민투자 결합한 ‘군산형 성장소득 모델’ 제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3-10 13:29: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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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영농혇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지역 내 전 세대에게 최대 500만원의 햇빛수당을 임기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처럼 경험있고 준비된 시장만이 4년 임기 안에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육상 태양광 사업 경험이 있는 자신이 햇빛수당 지원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10일 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 1,000만평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구체화 했다.

 

주민 참여 수익금과 지역상생 협력기금, 기존 발전수익, 시민 직접 투자 등을 통해 총 3,085억원 재원을 마련해 군산시 전체 12만5,000세대에 최대 500만원의 햇빛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4년 임기 안에 3인 이상 가구는 500만원, 2인 가구는 200만원, 1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총 3,085억원 재원 마련과 관련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 1,000만 평에 2.5GW 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4,500~5,000억원의 발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매출의 6.3% 수준인 연간 약 300억원의 주민참여형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발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연 발전 매출 10% 수준인 상생협력기금에서 연간 500억원, 육상 태양광 등 기존 발전사업 수익금 연 55억원 등을 더하면 임기 내 약 1,365억원의 발전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족한 재원 1,720억원은 시민들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예비후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미래 첨단기업을 새만금 산업단지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발전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군산의 새로운 성장소득 모델이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전력 계통 연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RE100 기업이 전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작은 규모지만 민선 7기 때 여러 상황으로 추진을 못 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은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와 맞는 정책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 더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전북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협력하면 임기 내 충분히 추진 가능하며 영농법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임기 내 햇빛수당 지급을 위해 군산시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다”며 “재생에너지국을 신설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민 배당 정책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정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이재명 정부,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예비후보는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미래 첨단산업 유치와 시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군산 성장소득 모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전력 계통 연계 문제, 농어촌공사와 협의,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이에 20년 이상 장기 운영이 필수적 태양광 발전사업 특성과 맞지 않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수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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