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갈등 조정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 대응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추진중인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상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간 갈등조차 조정하지 못한 채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체계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전북도의 적극 중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제425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대응 비용은 각 시군 예산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전북도는 ‘시군과 법적 대리인 간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도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이미 예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까지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갈등 조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가 새만금 발전을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제안하며 시군 협력을 강조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처럼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지자체 추진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협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기 전 협의 구조를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인 만큼 지자체 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북도가 실질적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역시 이런 협력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