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조감도.
새만금 관할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해양관할 관련 법안의 일부 조문이 수정돼 해양관할구역 판단 기준 불명확성으로 지자체 간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동수 군산시의원은 지난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해양에서 어업과 도서 관할 분쟁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지금까지 유지돼 온 해양 행정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해역 관할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 간 분쟁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제5조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원칙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함에도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유지돼 온 기존 행정관행이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다.
아울러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기준)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 이익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지만 기준 간 적용 순서와 우선성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는 매립지 귀속 결정 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립지 귀속 결정이 해양관할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제21조 2항(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상충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동수 의원은 “수십년간 유지돼 온 해상경계 기준과 행정관행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변경하려는 시도는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간 잠재적 갈등을 현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해양 행정질서를 지자체 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과정 혼란과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폐기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종전’ 원칙에 따라 유지돼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추진 경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