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당의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결정을 두고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와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제명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되며, 김 지사는 당적을 회복하고 경선 참여 자격도 다시 확보하게 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제명 처분은 유지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내 경선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김 지사는 함께 거론된 청년 당원들에 대한 선처도 요청했다.
그는 “관련 청년들은 문제를 인지한 뒤 금전을 되돌려준 상황이다”며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내가 모두 짊어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시점과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