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육진흥과 부실 관리와 감독 책임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제282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어쩌다 이런 일이 51번째 이야기’를 통해 군산시체육회의 시간외수당 집행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의정활동의 정당성이 확인된 가운데 한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인원에게 보수 차액을 맞추기 위해 수당을 지급한 정황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보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당한 지급이라고 해명했지만이후 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군산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한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공익적 문제 제기로 인정됐으며, 시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 의원은 "시간외수당을 보수 보전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체육진흥과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며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공공단체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향후 체육회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페널티 적용 등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