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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건위, 한경봉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통과… 6건 안건심사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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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공모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군산시 환경 보전과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사항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회용품 등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수산자원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어구를 대신해 자연 분해되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정책·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경건위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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