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예비후보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 해양 영토를 찬탈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22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은 합리적 분쟁 해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된 ‘군산 영토 강탈 특별법’이라는 것.
특히, 이 후보는 20일 논평을 통해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에는 군산 미래와 아이들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세 가지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대원칙인 ‘종전’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수십 년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의해 유지돼 온 지자체 자치권을 단 한 줄의 법문 수정으로 파괴하려 한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짓밟고 전국적 해양영토 분쟁 불씨를 당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일침했다.
또한, 군산 신항 해역을 김제시에 넘겨주기 위한 ‘맞춤형 조항’을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령에 의한 기점 변경’ 조항은 사실상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역을 특정 지자체에 내어주기 위한 법적 복선으로 군산 앞마당을 남의 집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다”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매립지 귀속 결정을 획정 전제로 둔 부칙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된 이 부칙은 사법부 판단조차 무시한 채 특정 지자체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략적 산물이라는 것.
이 후보는 “군산 바다는 단순한 지도 위의 선이 아닌 어민들 삶의 터전이자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군산 경제 심장이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할권 문제로 현대차 9조원 투자 시 영향을 줄 수 있어 군산은 미래 성장 동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지역 명운이 걸린 현안 앞에서 책임있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그동안 군산을 텃밭삼아 표를 얻어왔던 민주당 침묵과 무능에도 분노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정부와 국회에 “자치분권을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군산 바다를 단 한 평도 내어줄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우리 해양 영토를 사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