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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논란 속 선거구 획정안 ‘원안 가결’

전북도의회 통과…군산시의원 24명 체제 확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28 18:29: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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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늦장 획정’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8일 제427회 임시회 열고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의결했다. 

이로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최종 확정됐다.

 

군산시는 이번 조례안 가결로 시의원 정수가 기존보다 1명 늘어난 24명(지역구 21명·비례대표 3명)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구 조정도 일부 이뤄졌다. 

나운2동과 나운3동을 통합한 ‘아’ 선거구가 유지된 가운데 마·아 선거구는 각각 3명으로 확대됐고 바 선거구는 2명으로 축소되는 등 총 3개 선거구에서 정수 변동이 발생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는 설명이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일부 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획정은 인구 편차 해소와 행정구역 변화,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지만 결정 시점이 선거를 불과 수십 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예비후보자의 준비 기간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선거구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선거구 재편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확정이 늦어진 만큼 유권자 안내와 후보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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