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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준수 촉구 건의안 채택..."깜깜이 선거 막아야"

설경민 시의원 건의안 대표발의…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6-15 20:27: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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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반복되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8회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았고, 선거구는 선거일 36일 전에야 확정됐다.

 

설경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변경된 선거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거나,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는 유권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변경이 늦어질 경우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시간이 부족해지고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 새롭게 편입된 지역 유권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 정치 참여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의안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 시한을 제시했음에도 국회가 기한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 결과 선거구 정수 확정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검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절차가 법정기한 내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과 인구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정비해 안정적 선거 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 의장, 전국 시·군·구 의장, 전국 시·도, 전국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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