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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서은식 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경건위 원안 가결…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7-14 17:32: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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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지해춘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1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2건과 공모보고의 건 2건을 심사한 결과, 지해춘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특히,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도로망은 협소하고 상가 밀집도는 높지만 도로 불법 주차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개방주차장 범위를 상가 건물 주차장까지 확대해 불법주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방주차장 범위에 상가를 추가하고 지원대상과 요건에 상가는 20면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현안업무보고에서는 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살폈다.

  

한편, 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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