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 농촌마을의 참여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햇빛소득마을 도농복합도시 농촌마을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공공부지와 농지, 저수지, 마을창고 지붕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공동체 복지 등에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 발굴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업은 ‘행정리’ 단위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의결,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된 농촌마을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의안은 이 같은 기준이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 미성동의 경우 과거 미성읍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변경됐지만 현재도 개사동·산북동·내초동 일대에 농경지와 자연마을, 농촌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정책 참여 기회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지역의 농업과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농촌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에 ▲햇빛소득마을 참여 대상을 행정리에 한정한 기준 개선 ▲동 지역의 통·반 및 자연마을을 포함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주민 동의와 마을총회, 협동조합 구성 등 요건을 충족한 동 지역 농촌마을의 공모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윤요섭 의원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리’라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과 농촌공동체”라며 “도농복합도시의 실질적 농촌마을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