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오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 접수는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 현장의 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해 시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시민 생활 불편사항과 반복 민원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행정 처리와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다.
제보 내용은 발생 장소와 경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보는 군산시의회 홈페이지‘행정사무감사 제보’게시판, 전화(063-450-5840), 팩스(063-452-8156) 또는 군산시의회 10층 시민봉사계·민원접견실 방문을 통해 접수한다.
또한 전화와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이용하고 내용 확인과 처리결과 안내를 위해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시의회는 행정용 게시대 현수막 게시, 읍·면·동 홍보자료 배포,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보는 내용을 검토·분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검토와 답변을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해 제보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관리하고 제보자 개인정보는 공개자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인신공격,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내용과 관련성을 검토해 감사자료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민원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 안내 또는 이첩을 통해 처리한다.
서동수 의장은“보내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감사에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펴 집행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확인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