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을 투입한 기업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이행 의무와 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투자와 고용, 지역 환원을 연계한 책임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2023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경제 회복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군산시, 전북자치도가 물류비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약 437억원을 지원했음에도 실제 생산은 완성선 건조가 아닌 선박 블록 제작에 주로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지원 종료 이후 현대중공업이 공장과 기숙사, 기술교육원 등 관련 자산을 제이오션중공업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점도 거론했다.
설 의원은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신조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투입한 예산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뒀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문제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 15일 군산시와 협약을 통해 서군산 축구장 조성을 약속했지만 시가 토지 매입과 성토를 마친 뒤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당초 50억원으로 예상했던 공사비가 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7년 당시 공시지가 약 131억원인 교육청 소유 부지를 114억원에 매입해 기숙사와 기술교육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방치됐으며 시민을 위한 공익적 활용이나 환원 없이 관련 자산 매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이 먼저 지원한 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 유치와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와 성과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의 협약 단계부터 투자계획과 고용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순한 업무협약(MOU)을 넘어 투자 및 사업 이행 확약서 등을 통해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추진될 새만금 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규모 투자와 관련해 약 7만1,000명의 고용 창출과 16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공공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투자와 고용,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단계별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의 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지원까지 고려하면 기업이 얻는 경제적 편익이 상당할 수 있다며, 지원 규모와 지역 환원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 지방재정 기여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기업만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 아닌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이뤄지는 상생형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끝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성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과거 기업지원 실패와 약속 불이행 사례를 재검토하고, 지원과 책임, 투자와 지역 환원이 함께하는 원칙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