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분쟁 대응과 미래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군산시의회의 활동이 다시 시작된다. 군산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 11명을 선임했다.
특위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준·김영일·김관우·박다혜·이화숙 의원과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최경애·정도원·최유정·오승철·강수정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영일 의원, 부위원장은 정도원 의원이 맡았으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특위는 새만금방조제 내측과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지와 항만을 둘러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련 분쟁이 대법원 소송 단계로 이어지는 가운데 군산시의 관할권을 지키고, 관할 결정 이후 실질적 권한 행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월 16일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과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 등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당시에도 김영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존 특위는 지난 6월 15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1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특위는 기존 특위와 별도로 구성됐으며, 관할권 대응뿐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와 미래산업 육성 등 새만금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에 따른 행정체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메가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책을 건의하고, 유관기관·전문가 간담회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현안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설경민 의회운영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새만금 관할권 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위 위원 11명 가운데 5선인 김영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초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