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군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서 발의안 5건 상임위 통과

설경민·윤요섭·임동준·김효주·김관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0-14 11:13:5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설경민·윤요섭·임동준·김효주·김관우

 

지난 13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조례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먼저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확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포함 사항 규정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마련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 및 주민 의견 반영 ▲사후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 규정 등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10조(시행규칙)를 신설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윤요섭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외부 자본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주민 참여가 제한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수익이 주민소득 증대와 마을공동체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위원회 자문 및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등이다.

 

◇임동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군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문교육 및 지역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향교·서원의 현대적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전통의례·교육·체험 등 지원사업 ▲문화관광 연계·활성화 ▲지방보조금 지원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효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실내 유휴공간의 개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야외무대·광장·버스킹장 등 시민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실외 공공시설까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실내·외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없는 공공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유휴공간 삭제 및 조례 목적과 개방공간 정의 및 관련용어 정비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 정비 및 개방시간·사용조건 등 지정·공개 근거 마련 ▲개방공간의 종류·시설 특성·행사 내용에 따른 사용기간·횟수 지정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정 근거 마련 ▲사용허가 취소·변경 및 사용정지 시 사유 통보 ▲개방공간 신규 지정이나 시설 여건 변화 등으로 사용료 신설·변경 시 별표로 지정▲원상복구 미이행 시 시장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쓰레기 수거 및 청결유지 의무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손해 책임 명시 ▲안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김관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군산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통해 군산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군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명예자문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해외사무소 설치 및 명예자문관 운영에 관한 장의 신설 및 기존 조항 분리(안 제17조 – 안 제23조) ▲기타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명예자문관의 연임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