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반도체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동구 경제산업건설위원장(군산2)이 발의한 ‘전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 따르면,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제7조 지원사업 규정에 '반도체 소부장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명시해 전북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전북도는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향후 국가사업과 연계해 국비와 시·군비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