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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군산형 주민자치회’ 밑그림

최경애 시의원 연구회 3차 토론회…조례 제정·단계별 전환 방안 논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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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군산형 주민자치회’ 구축을 위한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과 2030년까지 군산지역 27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실행 방안이 논의되면서다.

 

최경애 군산시의원이 대표를 맡은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산시 주민자치 활성화 연구회’는 29일 옥산면힐빙센터에서 ‘군산시 주민자치회 전환 경로 설계’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과 28일에 이은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도농통합시인 군산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전환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황종규 동양대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와 주민총회 실질화, 읍·면·동 권한 및 재정 배분 등 7대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은 2030년까지 군산지역 27개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과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전환과 도시·농촌·도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운영세칙의 자율성 보장, 주민총회 결정사항을 행정과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연구회는 앞선 2차 토론회에서 ‘군산시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총회 의무화와 위원 선정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최경애 의원은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 현장 활동가들의 지혜를 모아 조례 초안과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동네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맞춤형 조례 제정과 지속 가능한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오는 11월 주민자치위원과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례 연구회와 실무TF를 구성하고,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기본조례안을 완성해 의원 발의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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