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내흥초등학교
군산내흥초 이전적지(移轉跡地)’를 실내 야구연습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합 공공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군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유정 의원이 발의한 군산내흥초 이전적지의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 절차 중단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복합 공공용도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해당 부지가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과 함께 신축 이전한 군산내흥초의 기존 부지로, 동부권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재 교육청은 주민 반대에도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320억 원 규모의 교부금 감액 부담 때문에 총사업비 52억 7,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내 야구연습장은 대다수 시민과 동호인을 위한 열린 공간이나 입지상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 특정 목적의 훈련 공간에 가까워 교육·문화시설을 원하는 신역세권 주민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이전 당시와 달리 현재 신역세권은 대규모 입주로 인구 구조와 통학 환경이 달라졌고,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 역시 변화한 만큼 이전적지 활용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야구장 조성을 제안했던 체육계 관계자들조차 주민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고집하기보다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대의견이 교육재정 낭비를 막고 변화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주민 복리와 지방교육자치를 제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실수요와 공공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복합 용도로의 사업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교육부는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수용성을 반영해 2022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부여한 부대의견을 철회하고, 이에 따른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페널티를 전면 면제할 것.
시의회는 군산내흥초 이전적지가 주민과 아이들의 일상을 채우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