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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3,131건⁃7억 9천만원 부과

16~31일까지 납부…납부지연 시 3% 가산세 추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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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131건, 7억8,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상계좌, ARS(142-211),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 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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