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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정기분 연납 신청 시 4.58% 할인 혜택

스마트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연납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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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분을 미리 연납하면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한 별도 신청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은 환급되며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산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454-2400) 또는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연납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가능하며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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