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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개별주택 28,644호․공동주택 92,301호 대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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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이달 30일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8,644호 및 공동주택 9만2,30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주택으로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의 세무과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면 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가격 재조사 및 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 6월 26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 및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을 잘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세무과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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