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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 5.2~오는 6월2일까지 납부…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군산시, 모두채움 대상자 납부세액·계좌정보 등 맞춤형 안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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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시 세무과에서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다.

 

신고 및 납부는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5월 초부터 발송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아 납부를 하면 더욱 편리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소득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므로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시 세무과 도움 창구 또는 군산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납부 지연 가산세 등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각별하게 요구된다. 

 

또한, 세정 지원의 하나로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사업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그러나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는 기존대로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제도를 활용한다.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부담을 덜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빠르고 간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다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조기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지방소득세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군산시 재정 자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시 세무과 지방소득세계 (☎063-454-24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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