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市, 올해 총 71가구 위기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2027년까지 총 225가구 대상

사회지원‧공공기관서 발행되는 각종 문서 미 전달로 불이익 해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2025년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동·층·호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복지 안전망 확보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으로 부여된다. 

 

만약 상세주소가 없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 고지서, 예비군 등의 교육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 압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올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 225가구 세대에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재로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가구 대상으로 직권으로 부여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 시행이 작성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