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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족돌봄 무게 함께 나누다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협력해 생계비‧정서적 돌봄 지원

조례 제정‧실태조사 진행…사업 연속성‧지원 확대 등 필요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9-02 11:21: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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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조부모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 이른바 ‘가족돌봄 청(소)년’은 공식 통계는 없지만 가장 최근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추산치는 최대 80만명(9~39세 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법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도 지난 2023년 조례 제정과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초록우산과 협력해 가족이라는 이유로 병든 부모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 생계비와 정서적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30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원 금액은 초록우산 재단기금과 지역사회 모금을 통해 조성된 1억원 규모다.

 

시에 따르면 1차 서비스로 지난달 13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27명에 100만원씩 현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어 가족외식 프로그램과 공부방 환경개선, 가족여행 등 세대별 욕구 분석을 통해 2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연말 지원이 마무리되는 만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범위를 좁혔는데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최고연령을 34세로 고려하는 군산시 조례와도 어긋난다.

 

실제 군산시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말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23년 9~12월까지 진행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군산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은 총 62가구 74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협약기관인 초록우산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군산시 조례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적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라도 더 많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대상 연령이나 돌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제각각이어서 용어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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