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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수익 압류로 체납세 추징

한국전력공사 제 3채무자로 지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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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 9,400만 원)에 대한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 압류 후 채권추심을 의뢰해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의 숨겨둔 수익·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부동산압류 등 적극적 체납관리와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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