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보호를 위해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지난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