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하는 차량 대상으로 강력한 야간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및 압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고질 체납차량 현황 분석과 영치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 등을 추적해 차량 소재지를 사전 파악 후 방문 영치단속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 동안 시는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 7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047만 1,000원 중 436만 5,000 원을 현장 징수했다.
다른 7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지역경기 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서민 중심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가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