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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인공태양 시설 나주시 선정에 ‘절차하자’ 이의 신청

과기부 공고문 ‘토지 소유권 이전 우선 검토’ 조건 충족은 새만금뿐

道·군산, 파격적‘출연금 제공 방식’ 제안 통해 즉시 소유권 이전 가능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1-24 18:07: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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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24일 1조2,000억원 규모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 접수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우선해 해당 조건(소유 부지)을 충족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은 현시점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로 평가받는다.

 

실제 전북도와 시는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제5조 3항에 근거해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도와 군산시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연구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건물과 부지 모두를 연구원 소유로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이미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기존 최대치의 부지제공 조건인 ‘50년 무상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우선권 확보를 위해 출연금 지원 방식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시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를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의 제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점과 현재 달성가능한 조건을 갖춰 제안한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 미래 추진 가능성에 근거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에 우선권이 있으며 평가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유사 사례인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무상양여를 목표로 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50년 임대+50년 갱신’ 특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무상양여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결과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년간 정부와 맺은 협약과 약속이 파기됐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며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를 1단계로, 핵융합 플랜트 실증단지를 2단계로 조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에서는 새만금 핵융합 연구단지 추진이 제안됐으며 당시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이번 공모 시설과 거의 동일하다. 

 

전북은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과학기술 실증연구단지를 반영했고 올해 2월에는 연구시설용지 10만평을 확보하는 등 정부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사업 추진 속도 측면에서도 전북이 앞선다. 새만금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단일 필지로 즉각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반면 경쟁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처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서 가장 큰 지연 요인은 토지 보상 문제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우선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만큼 새만금이 이번 공모사업 우선권을 갖고 있음에도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런 결정은 16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며 행정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이같은 선정 결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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