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원 규모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공모 탈락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부지선정 과정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 불합리성을 근거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도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전북도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공모’와 관련해 ‘전북도 제안부지 우선권 확인’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방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남도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전남도 제안부지의 실질적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등이 40% 수준을 차지한다.
게다가 340여 기 이상의 묘지, 100여 채 이상 민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장물 등 개발 장애요소를 평가하는 ‘기본요건’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한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는 유사 공모였던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사례를 들어 당시에는 부지선정 발표 평가 후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이 현장조사에 참여했고 이때 확인 가능했던 부지의 객관적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도는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0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공모사업 부지로서 가장 합당한 지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계자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북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한, 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