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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징수 강화…특별 징수기간 운영

국가별 외국인 체납안내문·지방세 홍보자료 제작 배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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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외국인 체납자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위해 ‘2026 외국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시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을 위해 국가별 언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 및 지방세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군산시 외국인 체납은 등록 외국인 1만 200여 명 중 1,221명, 207백만원으로 자동차세가 51%, 재산세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순으로 이들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 및 납세 홍보 자료를 제작·발송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체납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전용 보험과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기존 방식에 더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외국인 체납징수 특수시책을 벤치마킹해 이를 내년도 세정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세금 납부 인식 결여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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