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연납분 자동차세 포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4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일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건은 2월 4일까지 불이익 없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와 자동차세 연납분 등도 포함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 출금일 연장 없이 기존 출금일인 2월 2일 정상 출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게 돼 죄송하다”며 “시민의 입장으로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는 공감 세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하고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2)에서 적극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