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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 지급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 대상…9~19일까지 선착순 모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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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실시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시민에게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발적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기한 내 실시간 촬영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 증빙자료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만 선착순으로 참여자가 선정된다.

 

참여기간(신청 월부터 10월까지) 동안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해야 최소 2만원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며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과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신청 승인 차량 366대 중 194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약 350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출퇴근 거리 단축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주행거리 감축이 예상되는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경제속도 준수, 공회전 줄이기, 차량 적재물 최소화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가능하다.

 

일평균 주행거리 산정 방식과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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