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두고 “수십년간 유지된 해양관할권을 흔드는 심각한 법안이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새만금 신항 해역 관할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방위 대응에 돌입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24일 국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돼 온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전국적인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새만금 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맞물릴 경우 군산시 해양관할권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시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크고 새만금 신항 해역 관할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시민과 함께 입법 저지를 위한 대응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럼 개최, 관계기관 협의, 국회 건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권은경 교통항만수산국장은 “본 법률안으로 인해 군산시가 수십년간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를 뺏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