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2026년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의무는 유지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각별히 요구된다.
한편, 군산시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지원도 시행한다.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기존대로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를 운영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창업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정석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모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인만큼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어 조기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지방소득세계 (☎454-244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