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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별공시지가 0.51% 상승…수송동 롯데마트 부지 최고가 유지

공시지가 19만6,574필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정희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4-29 12:03: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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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6,574필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1% 상승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군산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높은 곳은 지난해와 같이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당 271만9,000으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라며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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