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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 운영…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전자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제공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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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오는 6월 1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위택스) 신고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5월 초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산시 세무과 도움 창구 또는 군산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신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해당 대상자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제도를 통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서정석 세무과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지방소득세계(☎ 063-454-2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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