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을 비롯한 서해안권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비 지원 길이 열리면서 전북자치도가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돼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군산 등 중소 규모 농경지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 구간은 영세·중소 농경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지방비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재정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추진 속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향후 정부예산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지 발굴과 사업 우선순위 정비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배수로, 배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규모 농경지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중이다.
2024년부터 수혜면적 50만㎡ 미만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방비 285억 원을 투입해 25개 지구, 516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농경지의 배수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수혜면적 50만㎡ 이상 농경지를 대상으로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56개 지구, 7,484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