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사례가 전북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도내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건은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발굴해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규제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들이다.
군산시는 이 가운데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문제를 개선해 보육공백 완화를 지원한 사례로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보육 수요도 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지원체계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산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 및 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자녀의 보육공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 8월 자체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등 모두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진안군의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부안군의 재난 시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사각지대 개선 사례가 뽑혔다.
우수상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전주시, 김제시, 고창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역시 앞으로 생활·경제·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