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니스장 설치 논란’에 이어 ‘표적감사 의혹’까지 지난 2020년 문을 연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自夢)’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진행한 ‘자몽’ 특정감사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표적감사’라고 반발한 것.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감사요청에 따라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파견교사와 행정직 등 10여 명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파견교사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14일 전교조 전북지부 등 1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몽을 사랑하는 교사‧학부모‧청년과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민간행사 지원비로 마을교사 식비‧간식비 지출 등 예산집행 오류와 일부 증빙 누락, 특별한 행사 없이 일상적인 간식 집행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했다”며 “일부 누락과 실수는 인정하지만 (자몽) 성격과 예산의 합목적성을 놓친 바 없으며 이를 감사기간과 그 이후 성실하게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몽 특성상 지역 마을교사와 학교교사, 학생자치회를 네트워킹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민간행사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이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지 않은 채 자몽에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 라면과 시리얼을 비치하고 프로젝트 활동간식을 지급했다는 부분이 경징계 대상 주요 사유로 추정된다”며 “프로그램 운영 시 일부 학생이 간식을 받았다는 대리 서명을 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운영규정 부재’, ‘예산지침 부재’, ‘성과공유 미흡’ 등은 전북지역 청소년 자치공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로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였다”며 “비슷한 다른 기관 중 자몽만 집중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행정점검을 가장한 ‘표적감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몽 감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징계 요청을 철회하고 자치공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도교육청에 교사·학생·학부모 2,300여 명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군산시의회도 지난 11일 자몽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감사가 지난해 테니스장 설치를 추진하던 박정희 전북도의원과의 갈등에 따른 것이 아니냐며 ‘보복성 감사’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자몽’ 운동장에 테니스장 설치를 추진해왔는데 ‘자몽’ 측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복감사라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며 “자몽은 해마다 3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운영실적이나 성과 등이 공유되지 않고 투명한 예산집행 역시 안 되고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회계 집행 기준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고 법과 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돼 처분을 요구했다”며 “재심 신청이 들어온 만큼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