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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4주년…군산 어린이 ‘놀 권리’ 보장받고 있나

市, 새들공원‧신역세권에 숲 놀이터 조성, 노후된 어린이공원 정비도

읍면 지역 거주 아동 놀이 접근성 제약…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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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본지가 방문한 군산월명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은 따뜻한 봄 날씨속 어린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올해, 군산 어린이들은 과연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어린이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 권리 중 하나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협약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놀이터 확충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금 4억원을 활용해 수송동 새들공원 내 숲 놀이터를 조성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다음 달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흥동 소재 40호 근린공원에도 총 6억원이 투입돼 수목 및 산책로 정비와 숲 놀이터가 조성된다. 시는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중이며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개선도 이어진다.

 

시는 2017년 당시 79개의 어린이공원 환경진단 결과를 기초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43개소를 선정해 놀이시설 교체 등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다.

 

2020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18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97호 공원(미장동)과 삼화3길공원(삼학동) 2개소가 정비대상이다.

 

다만, 어린이놀이터가 주로 동 지역에 밀집돼있어 읍면 지역 거주 아동이 놀이활동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성된 관내 어린이놀이터 63개소 중 읍면 지역에 있는 놀이터는 2개소뿐이다.

 

또한,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더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동 지역은 주거단지와 상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부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선 경우가 많다”며 “읍면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적은 데다 운영중인 어린이놀이터마저도 주변에 거주 아동 자체가 적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작고 도심 내 위치한 어린이공원에 법적 기준에 맞춰 산책로나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비슷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월명공원과 새들공원에는 기구도 많이 넣고 평소에 없던 것들도 설치하려고 노력중이며 산 안에 있는 근린공원을 활용해 색다른 공간을 마련해보고자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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