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군산체육센터 수영장<군산시 제공>.
물가가 만만치 않은 요즘, 7월 1일부터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는 운동하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왔지만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서 전국 총 1만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장료(일일·월간)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수업처럼 시설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되고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수 구매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군산에선 몇 곳이나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될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서군산체육센터와 대야국민체육센터 2곳이다. 민간체육시설은 수영장 3곳과 체력단련장업 55곳 총 58곳이 적용시설로 포함됐다.
하지만 문체부가 공개한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수영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군산에선
아직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에서 헬스장을 운영중인 A씨는 “고객이 늘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직접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며 “같은 업종 대표들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 초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관해 묻는 고객이나 실제 등록으로 이어진 고객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더욱이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준비할 서류도 있어 바쁜 사업장에선 시간을 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군산체육센터와 대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올 가을쯤 소득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5월 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을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며 “결제시
스템을 검토한 결과 현 결제시스템상으론 문화비 소득공제가 어려운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체와 함께 시스템 개선중에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