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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 시작

공공시설 2곳‧민간시설 58곳 해당…지난달 27일 기준 민간 2곳만 등록

지역 상인들 “직접 와닿지 않아”…서군산‧국민체육센터는 올 가을쯤 가능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7-11 14:44: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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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군산체육센터 수영장<군산시 제공>. 

 

물가가 만만치 않은 요즘, 71일부터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는 운동하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왔지만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서 전국 총 1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장료(일일·월간)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수업처럼 시설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되고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수 구매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군산에선 몇 곳이나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될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서군산체육센터와 대야국민체육센터 2곳이다. 민간체육시설은 수영장 3곳과 체력단련장업 55곳 총 58곳이 적용시설로 포함됐다.

  

하지만 문체부가 공개한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수영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군산에선 

아직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에서 헬스장을 운영중인 A씨는 고객이 늘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직접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같은 업종 대표들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 초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관해 묻는 고객이나 실제 등록으로 이어진 고객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더욱이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준비할 서류도 있어 바쁜 사업장에선 시간을 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군산체육센터와 대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올 가을쯤 소득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5월 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을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결제시

스템을 검토한 결과 현 결제시스템상으론 문화비 소득공제가 어려운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체와 함께 시스템 개선중에 있다최대한 이른 시일 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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