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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 국민연금, 더욱 든든하고 튼튼해진다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군산신문2026-01-21 19:14: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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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균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지난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국민 신뢰 제고-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을 지급할 국가 의무가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법률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과 이행 의무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지급보장 명문화로 그간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등 현세대 가입자 노후소득 강화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원 인상된 129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40년 가입 기준).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의 소득에 적용되므로 납부를 끝내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청년층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기존 국민연금은 2008년 이후 출산을 하거나 군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왔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없이 인정된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 부모 노후소득도 강화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향후 추가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상향해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올해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제도는 실업휴직 등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12개월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 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던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된다.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세대 어르신 실질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 2026319만원)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5%부터 최대 50%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계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감액규모는 적으나(전체 감액금액의 16%) 대상자가 집중된(전체 감액대상자의 65%) 구간(2026년 기준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감액 제도는 20251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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