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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사업 운영과 직무이해 및 안전․소양․결핵 예방 등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4-23 17:43:41 2024.04.23 17:40: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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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시노인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과 직무이해, 안전․소양․결핵 예방 등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군산시노인회관과 읍․면사무소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460명(공익활동형 1,850명․사회서비스형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제23․24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1·14조)에 따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사업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공익활동형 기초연금 수급자‧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이다.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와 결핵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익활동 참여자 중 동 지역은 11일부터 15일까지 군산시노인회관에서 진행됐다.

 

 


 

 또한 읍․ 면 지역은 16일부터 24일까지 참여자 거주지 중심 읍․면사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서 사회서비스형은 22일과 23일, 이틀간 군산시노인회관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이래범 군산시노인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맞춤형 일자리가 없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에게 매우 큰 소득원이다”면서, “사회활동 참여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보장은 물론, 지역사회 어르신으로서 사회 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현 예방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참여하되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노인회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모두 2,490명(공익형 1,850명․사회서비스형 610명․시장형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은 안전교육(필수) 6시간 등 연간 12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직무교육 6시간 등 연간 17시간 이상 필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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