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신영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과 전•현직 보좌관 모두 1심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강 씨의 고교 후배이자 군산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받아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역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때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국회의원과 1.4%의 박빙으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의 현 보좌관인 심 씨와 이미 구속돼 있는 전 보좌관 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심 씨는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2년 4개월, 이씨 1년 6개월, 현직 보좌관인 심 씨 공직선거법 1년 6개월, 업무방해 6개월, 전 보좌관인 정씨에게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3년 6개월, 업무방해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전직 사무장과 전•현직 보좌관들이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열리는 신 의원의 재판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력이 있냐없냐보다 그 권력을 어떻게 써야할지가 중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