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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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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판만 날인된 어음도 유효한지 저는 A회사에 휴대용 가방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 갑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습니다. 위 어음에는 A회사라고만 되어있고 그 밑에 A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는 A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음으로 가능한지요.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명칭, 대표자나 대리인의 명칭, 그 대표자나 대리인의 법인을 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에 그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법인을 위한다」는 표시는 대표나 대리할 관계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관련 관계를 보면‘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점을 증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할 것인바, 단지 회사인만을 찍고 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4.10.30.선고 63다1168 판결). 따라서 귀하가 소지한 어음은 어음법상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어음이므로 어음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어음을 가방납품의 증거로 활용하여 A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표를 양도하면서 뒷면에 회사의 명판만을 날인한 것은 회사의 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수표법상에서 요구하는 배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표법상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으며(서울지법 1998.3.17.선고 97나55514판결), 이것은 어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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